전세금담보대출 관련금융
우리 나라 평균 주거형태를 보면 특히 수도권과 같이 집값이 비싼 경우 매매 보다는 확실히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내집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해 금융제도를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의 유보금자리론을 알아 보신다면 전세금담보대출 진행을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무주택이란 본건 외에 추가적인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 입니다. 그리고 연소득조건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미혼일 경우 본인 기혼일 경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인 경우 맞벌이로 최대 85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한도액은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추정이나 기타 개인별 구조에 따라서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되고 있으니 상세 정보는 상담후에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최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